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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연필] 암 오진 피해 28만달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7-25 00:00

퀘벡주의 한 여성이 의사들의 오진 때문에 입은 마음고생 피해로 28만달러 배상을 받게 됐다. CBC 보도에 따르면 1995년 몬트리올의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뇌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3개월간의 화학치료 후 암세포로 여겨졌던 조직은 뇌 동맥류의 일종으로 판명됐다.

오진 책임이 법적 소송으로 번지자 퀘벡주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처음 진료한 3명의 의사가 정밀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28만달러의 배상금을 분담하라고 결정했다.

환자권리보호협회는 이번 판결이 수많은 오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3명의 의사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1개월 안에 상고해야 한다. /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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