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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의학계, '한약재' 규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7-21 00:00

법안 강화에 업계 위기감 확산

캐나다 전통 한방 의약계가 한약재를 포함한 허브 제품을 의약품으로 분류,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앞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C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보통 중의(Chinese medicine)로 통하는 한방업계가 연방정부의 이른바 C-51 입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중의사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적 차원의 시위 등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C-51은 식용 허브와 비타민, 미네랄 등 여태까지 건강보조식품으로 취급되던 것들을 의약품으로 분류,  의학적 안정성 심사를 거쳐야만 수입, 판매,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연방 정부는 올 가을 이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의학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한약재 수입이 불가능해져 결과적으로 한방과 양방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발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밴쿠버에서 중의대를 운영하는 중의사 핸리 루는 “현대 의학의 잣대로 한약재의 안전성을 심사하겠다는 것은, 마치 중국말에 영어  문법을  적용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 법안이 대형 제약업계의 로비 산물이라고 주장했다.한방업계는 또 일반 건강식품으로 취급돼 오던 허브 약재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약재상들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토니 클레먼트 보건장관은 C-51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CBC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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