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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책임 법정서 가리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7-21 00:00

캐나다 축산농가 70억달러 집단소송

2003년 광우병 사태로 피해를 입은 10만 축산농가가 제기한 집단소송이 법정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게 됐다.

캐나다 통신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광우병 피해보상소송과 관련해 사료 회사 ‘리들리 캐나다(Ridley Canada)’가 제기한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는 법원의 통상적 관례다.

이에 따라 집단 소송의 핵심이 될 광우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원인이 당국의 업무태만에 있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003년 이후 캐나다에서는 13건의 광우병이 발생해 수출이 금지되고 수천 마리의 소가 도축됐다.

알버타주, 사스캐처원주, 온타리오주, 퀘벡주의 농장주는 최소 70억달러의 재산피해와 1억달러의 관련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온타리오주의 한 축산농가 대표는 “연방정부가 지난 1990년 가축 사육규정을 제정하면서 도살된 소의 일부 부분을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결국 광우병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지난해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은 집단소송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연방정부와 사료회사에서 즉각 항소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이들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집단소송이 이뤄졌으며 광우병 사태 책임도 가려지게 된 것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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