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딜러등록협회(VSA)는 8일 BC주 자동차 판매업체들에게 자동차 판매계약금(deposit) 또는 차량대금 일부를 차량인수 전에 구매자로부터 받을 때 적법한 규정과 원칙을 적용하라고 통고했다.
VSA는 계약금 관행을 오용하거나 계약금과 관련해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안 크라이스탠 VSA부소장겸 면허담당국장은 “일부 극소수 판매원과 딜러들이 계약금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동을 해 많은 소비자 불만을 촉발시키고 전체 업계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VSA가 조사한 소비자 불만사례의 25%는 계약금과 관련돼 있으며, 계약금을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양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RMD는 계약금을 주고 받을 때 영수증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차량을 확보해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미로 소비자가 딜러에게 맡기는 금액이다. VSA는 “자동차 매매법규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금을 건네면 딜러는 환불 조건과 보장 내용이 담긴 서류를 건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문서를 건네지 않고 받은 계약금을 첫 할부금 또는 차값의 일부로 낸 돈이라고 주장하며 고객에게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금이 아닌 차값은,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에 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마음이 변했을 경우 법적으로 환불이 보장된다고 믿지만, 실상 BC주에서는 변심에 대해 반드시 환불에 응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따라서 아무런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돈을 받은 딜러가 차값으로 받았다고 우기면 고객은 이를 계약금이라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돈 찾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이다.
크라이스맨 국장은 계약단계부터 증명을 요구하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라도 계약금을 어떤 목적에 내는지 모르고 건네서는 안 된다. 내용을 이해 못하고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달러가 적절한 설명을 해주지 않거나 적법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딜러로부터 차를 구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VSA 문의 (604) 294-9889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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