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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모기지 보험 규정 강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7-09 00:00

최대상환기간 40년에서 35년으로

캐나다 연방정부는 9일, 부동산 시장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10월 15일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방 재무부는 “정부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용 부동산 모기지(mortgage)를 얻기 위한 기준을 이전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지원 모기지란 캐나다주택금융공사(CMHC)가 관리하는 모기지보험(Mortgage insurance) 구입을 통해 시중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얻는 모기지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시 계약금(down payment)을 집값의 20% 미만으로 내는 사람들은 모기지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10월 15일부터 새 기준을 도입해 정부지원 모기지 상환 만기 기한을 기존의 최대 40년에서 35년으로 줄이고, 이를 얻으려면 최소한 주택가격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금(down payment)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신용점수가 정부기준인 620점보다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 채무와 소득 등 개인 재정상황에 대한 서류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모기지 보험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없이도 100% 모기지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모기지 상환기간도 최대 40년까지 잡을 수 있었다.

연방정부는 미국과 같은 주택 시장 붕괴 위험을 줄이고 캐나다 주택시장을 계속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이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선승인(pre-approval) 받은 사람들에게 90일간 조건 보장기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한 새 기준은 이미 정부지원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모기지 상환이 3개월 이상 밀린 미납상태 비율은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발표가 부실대출을 막기 위한 예방 성격의 조치란 점을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20만달러를 이자율 6%로 빌렸을 때 상환기간을 40년에서 35년으로 5년 줄일 경우, 매월 모기지 부담은 41달러 늘어나지만 이자부담은 총 4만9000달러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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