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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 이후 이민신청자 새규정 적용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7-04 00:00

특정 직업군 이민신청에 대해 우선 수속

캐나다 이민부는 이민신청자중 특정 직업군의 이민자에 대한 서류 수속을 우선 처리할 수 있게 한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우선 이민수속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 작업에 들어갔다고 3일 발표했다.

이민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이민부 장관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분야의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수속처리하고, 어떤 분야는 신청서류를 반송하고 환불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됐다. 필요에 따라 이민부 장관은 향후 검토를 위해 이민신청 서류를 계속 보관하게 할 수도 있다. 새 법은 올해 2월 27일 이후에 제출된 이민신청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민부는 “새 법은 적체되는 이민신청 서류의 증가를 막기 위해 고안됐으며, 궁극적으로는 현재 6년이 걸리는 이민수속을 6~12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민당(NDP) 등 야당은 인력수급 대상직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민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민부도 “인력부족이 심각한 부분을 우선 선정해 이 분야에 이민자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외국기술인증 체계에 장벽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우선 이민수속 대상자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새 법이 인력수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민부는 오는 7일부터 각 주정부와 개별 협의에 착수하고 오는 8월에 관계자들이 모여 전국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민수속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는 BC주에서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주별 협의 일정은 현재 7월 22일까지 잡혀있으며, 전국 원탁회의 일정은 15일로 잡혀있다.

협의 의제는 ▲인력시장에서 특정 필요를 해소하기 위한 이민제도의 역할과 ▲각 참가자의 업장, 산업분야, 지역에서 느끼는 인력부족 압력으로 전적으로 인력문제에만 국한돼 있다.

이민부는 특정 직업군에 대한 장단기 전망과 특정 직업에 얼마만한 기술수준이 필요한지, 외국자격인증을 위한 걸림돌이 있는지 여부를 협의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민부는 올해 이민자 유치 목표를 24만~26만5000명으로 잡고 있다며 올해 2월27일 이전에 들어온 이민서류에 대한 심사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 법은 주정부추천이민(PNP)과 난민보호규정, 가족 상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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