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가 주민 1인당 100달러씩 지급하는 기후대책배당금(Climate Action Dividend) 수표발송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주정부는 대부분의 BC주민들이 6월 30일까지는 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C주 재무부 대변인은 “2008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된 대로 기후대책배당금을 아동을 포함해 1인당 100달러씩 1회에 한해 지급하게 됐다”며 “배당금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활스타일을 BC주민들이 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BC주민 390만명에게 약 310만장의 수표가 발송된다”며 “2006년 또는 2007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4월 30일 이전까지 끝마친 사람들은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4월 30일 이후에 소득세 신고를 한 사람들은 수표를 조금 늦게 받을 수도 있다”며 “같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도 같은 날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7월 8일까지도 수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수표발급 업무를 담당한 캐나다 국세청(CRA)에 이를 문의해야 한다. 문의 전화 1-866-426-1526
한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BC저소득층 기후대책 세액공제(BC Low Income Climate Action Tax Credit)’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탄소세 부과
휘발유가격 리터당 2.34센트 오를 전망
주정부가 이번 주부터 기후대책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다음 주인 7월 1일부터는 탄소세(Carbon Tax)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최소한 리터당 2.34센트씩 인상될 전망이다.
탄소세는 디젤유 1리터당 2.69센트, 항공유 1리터당 2.61센트, 천연가스에 1GJ(기가줄)당 49.66센트 또는 1 m³당 1.90센트, 프로판개스 1리터당 1.54센트가 부과된다. 석탄에도 열효율에 따라 톤당 17달러77센트에서 20달러77센트의 탄소세가 부과된다.
주정부는 세수중립정책을 통해 탄소세로 확보된 수입을 향후 BC주 개인소득세 인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개인소득세 기초세율을 2%로 낮추고 내년도에는 7만달러 소득까지 개인 소득세율을 5%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일반법인소득세율을 12%에서 11%로 인하하며 소기업체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야당인 BC주 신민당(NDP)은 탄소세 과세가 BC주민들에게 새로운 고통을 강요하며 온실가스 방출억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폐지를 위한 연대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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