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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제도, 시행만 남았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6-19 00:00

입법된 연방정부 예산안 C-50 주요 내용

보수당 정부의 각종 정책이 담긴 연방정부 예산안 의안(Bill) C-50이 18일 왕실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민법 개정안이 담긴 의안 C-50의 주요 내용은 캐나다 이민신청자뿐만 아니라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많이 있다.

◆비과세저축제도=그 대표적인 내용이 2009년부터 도입되는 비과세 저축 제도(Tax-Free Savings Account)다. 연방정부는 매년 1인당 최대 5000달러까지 비과세 저축구좌를 통해 저축 또는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을 포함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법안을 바탕으로 캐나다국내 투자 및 금융관련 회사들은 각종 비과세 저축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투자수익은 비과세이나 투자금은 과세 대상이라는 점과 비과세인 만큼 관련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 또는 적자를 세금감면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민법 개정=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이민법 개정안도 의안 C-50의 일부다. 이민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업 또는 특정 경력 소유자의 이민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올해 3월 이후 이민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연방정부는 “향후 2년간 이민제도 현대화를 위해 2200만달러를 투자하고 2012년과 13년에는 3700만달러를 매년 투자해 이민 수속을 더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새 이민제도는 호주와 뉴질랜드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고용보험(EI) 제도 일부 변경=정부는 캐나다 고용보험재정위원회(The Canada Employment Insurance Financing Board: CEIFB)를 의결구조를 가진 독립적인 공사(公社)로 설립해 EI 기금이 EI 제도에만 투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간 EI 경상흑자가 연방정부의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어 온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야당은 EI 축소를 위한 제도 정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학생장학금제도 신설=연방 예산안 의안에는 민생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학자금 융자와 장학금 예산이 늘어날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2009/10회계연도에 3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캐나다 학생장학금제도(Canada Student Grant Program)를 신설, 2009년 가을학기부터 칼리지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4만50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2012/13회계연도에 4억3000만달러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1억2300만달러를 2009/10회계연도부터 4년간 투자해 학생 학자금 융자제도(Canada Student Loan Program)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근로 노인 소득지원=소액이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연간 6000만달러를 투자해 저소득층 근로 노인도 소득지원(GIS)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캐나다정신보건위원회(MHCC)에 1억1000만달러를 지원해 정신건강 및 노숙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게 된 계층은 학생, 직업 분야에서는 연구원과 경찰관이다. 정부는 일선에서 근무할 경찰 2500명을 모집하기 위해 예산 4억달러를 배정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할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특히 유전자관련 연구에 1억4000만달러를 추가했다.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책임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장려하며, 전세계에서 건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캐나다에 유치하고 이를 육성하는 것”이라며 “의안 C-50을 통해 정부는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캐나다인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얻게 됐다”고 18일 왕실재가를 환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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