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이민부(CIC)는 그간 영주권카드(PR카드) 갱신과 관련해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겠다고 16일 장관 명의로 2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이앤 핀리 이민부 장관은 “기존 PR카드 만기가 가까워 PR카드를 갱신할 때 현재 유효한 기존 카드를 이민부로 보내지 않아도 되며, 새 카드를 CIC 지역 사무소에서 받을 때 기존 PR카드와 교환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PR카드를 새로 또는 갱신 신청할 때 보증인(guarantor)의 서명 또는 보증인을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핀리 장관은 “새 이민자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바꾸었다”며 “이민자들이 새 카드로 교체하기 전까지 유효기한이 남아있는 기존 PR카드를 소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이민자들이 그들을 2년 이상 알고 있는 보증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규정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CIC는 보증인 서명 대신에 신청자의 여권, 운전면허, 또는 고용상태나 교육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 서명 절차가 없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2002년부터 영주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PR카드를 도입하고 5년 주기로 이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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