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PR카드 보증인 서명 필요 없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6-16 00:00

연방 이민부, PR카드 발급·갱신 제도 개선

캐나다 연방 이민부(CIC)는 그간 영주권카드(PR카드) 갱신과 관련해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겠다고 16일 장관 명의로 2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이앤 핀리 이민부 장관은 “기존 PR카드 만기가 가까워 PR카드를 갱신할 때 현재 유효한 기존 카드를 이민부로 보내지 않아도 되며, 새 카드를 CIC 지역 사무소에서 받을 때 기존 PR카드와 교환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PR카드를 새로 또는 갱신 신청할 때 보증인(guarantor)의 서명 또는 보증인을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핀리 장관은 “새 이민자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바꾸었다”며 “이민자들이 새 카드로 교체하기 전까지 유효기한이 남아있는 기존 PR카드를 소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이민자들이 그들을 2년 이상 알고 있는 보증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규정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CIC는 보증인 서명 대신에 신청자의 여권, 운전면허, 또는 고용상태나 교육정보를 토대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 서명 절차가 없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는 2002년부터 영주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PR카드를 도입하고 5년 주기로 이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