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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득·자산 신고 단속 강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2-29 00:00

국세청 3년 전부터 경고…“적발 사례 공개될 수도”

캐나다 국세청(CRA)이 해외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 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28일 “개인소득세 신고시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내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며 “조세피난처(tax havens)를 이용하거나 탈세를 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꾸준히 해외소득과 자산에 대한 경고를 발표해왔다. 국세청 대변인은 “국외소득과 자산관련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히 훈련을 받은 감사들과 탈세적발 담당 공무원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며 “타국 업무유관부처들과도 협력체계를 마련한 상태이며, 추후 적발 내역에 대한 사례가 공개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액수와 상관없이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자산은 캐나다화 10만달러 이상일 경우 개인소득세 보고서(T1)에 표시하고 양식(T1135)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환율기준은 국세청이 매년 공지하고 있으며 2007년도분 환율기준은 원화 1만원당 캐나다화 11달러56센트, 미화는 1달러당 1.07478127를 곱해 캐나다화로 환산하라고 공지했다. 국세청이 공시한 환율기준은 납세용도에서만 적용되는 환율이다.

한편 국외소득과 관련해 누락된 내용이 적발될 경우 국내탈세와 동등하게 처리된다. 세금과 신고누락에 따른 이자, 벌금을 내야 하며 만약 고의적인 탈세라고 국세청이 판단할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돼 별도로 법정에서 벌금과 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자진신고제도(Voluntary Disclosures Program)를 통해 벌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대변인은 “자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세금과 신고누락에 따른 이자만 부담하게 되며 벌금과 고발에 따른 소송은 면책된다”고 설명했다.

국외자산과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대상 기간 동안 자산이 한 때라도 총합 10만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외자산 신고대상으로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은행구좌 ▲주식 ▲비거주자 신탁 수익 ▲채권 ▲뮤추얼 펀드 ▲부동산 ▲기타 해외소득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국외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재고, 기자재 ▲개인 용도의 차량과 별장, 골프회원권, 보석, 예술품 ▲해외투자금이 10만달러를 넘은 캐나다 국내 RRSP를 이용한 투자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임시고용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외자산이나 해외소득신고가 면제되나 캐나다 국내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한다.

부부공동명의로 국외통장과 부동산 등으로 총 18만달러를 보유한 가운데 두 사람이 각각 9만달러씩 납입했다면 이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해외자산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한쪽이 10만달러 이상 납입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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