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비과세저축계좌(Tax-Free Savings Accounts: TFSA)가 도입될 예정이다.
짐 플래허티 연방 재무부장관은 26일 2008/09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해 TFSA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TFSA를 통해 18세 이상 캐나다 납세자는 연간 최고 5000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 한도액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다. 연간 투자 한도는 있지만, 평생 투자한도는 없으며 배우자간에 양도도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 사망 시 TFSA는 생존한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또한 TFSA를 통해 발생한 투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며,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할 경우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연방정부가 소득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과 세금환급 등을 신청할 때 TFSA 투자수익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TFSA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약속했다.
이런 점에서 TFSA는 RRSP(노후저축제도)보다 비상시 자금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하다. RRSP는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 원금을 찾을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TFSA는 어느 때든 찾을 수 있는데다가 비과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RRSP와 달리 TFSA에 투자한 금액은 개인 소득세 보고시 소득공제에 이용할 수는 없다.
연방정부는 TFSA도입과 관련해 2009/10 회계연도에 예산 5000만달러, 2012-13년에 3억85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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