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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세 감면이 가장 효과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15 00:00

우파성향의 캐나다 정책연구소인 프론티어 센터(FCPP)는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주정부 단위의 소득세 감면 정책이 저소득층 생활 개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데이비드 팬크래츠 연구원은 “저소득층 구제를 위해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 ▲세액공제(Tax credit) 확대 ▲소득세관련 개인기초공제 증액이 있다”며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팬크래츠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에 왜곡현상을 가져와 저소득층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기술력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캐나다 연방정부가 감세정책 실현 방법으로 최근에 가짓수를 늘린 세액공제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제한돼 있어 실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FCPP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근로소득세금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에 대해 “수혜자에게 단 몇 달러를 돌려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방정부는 2007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에 WITB를 제공할 예정이다.

FCPP는 “알버타에서 제공되는 수준의 주정부 소득세 감면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세액공제 확대보다 더 효과적인 소득증대 방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팬크래츠 연구원은 “마니토바주와 사스캐처원주는 주정부 소득세 감면 정책을 통해 시간당 9달러20센트 최저임금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소득증대 효과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니토바주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당 8달러, 사스캐처원주는 8달러25센트이나 올해 4월과 5월에 각각 8달러50센트와 8달러60센트로 인상할 예정이다.

팬크래츠 연구원은 “알버타주는 호황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면세와 감세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같은 수준의 조치를 취한다면 일을 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15%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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