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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일부 주, 최저임금 인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09 00:00

BC주에서도 인상 요구 거세질 듯

캐나다 일부 주(州)들이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계속 최저임금을 동결해온 BC주에서도 인상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인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선봉에 나선 주는 사스캐처원주로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8달러25센트로 올린 데 이어 5월 1일부터는 시간당 8달러60센트로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오는 3월 31일에는 온타리오주와 뉴브런스윅주가 각각 시간당 8달러75센트, 7달러75센트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뉴펀들랜드주도 4월 1일부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8달러로 50센트 인상한다.

BC주는 2001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8달러로 동결한 상태다. 야당인 BC신민당과 BC노조연맹(BCFED) 등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근무경력 500시간 미만인 주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수습기간 임금제(시간당 6달러)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캐롤 테일러 BC주 재무부 장관은 지난 연말 BC주 경제현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올림픽 투자 유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인 BC자유당 소속 정치인들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8달러인 이웃 알버타주와의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전반적인 물가인상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BC자유당의 지지기반인 사업자 층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대안으로 BC신민당은 소기업에 적용하는 주(州)소득세율을 현행 4.5%에서 3.5%로 낮추는 대신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신민당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5%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민당 캐롤 제임스 대표는 지난해 주의회 개원부터 이를 쟁점화하기 위해 노력해 온 가운데 오는 2월 12일 BC 주의회 개원 후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알버타주 기준 최저임금은 8달러로 BC주와 같은 수준이지만, 저소득층에게 주정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BC주보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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