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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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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1-03 00:00

알버타주 새 금연법규 시행 공공건물 5m내 흡연 금지

알버타주가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고 있는 흡연금지 법규 때문에 애연가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알버타주의 법은 공공 건물이나 일터의 반경 5m 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흡연자가 많지 않다. 심지어 일부는 법을 핑계로 흡연자들이 도로 한가운데를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CBC는 알버타주 에드먼튼시의 대표적 거리인 화이트(Whyte) 애비뉴에서는 5m 금지규정을 지키기 위해 도로로 나오는 흡연자들로 넘쳐난다고 보도했다. 한 애연가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5m 규정을 제대로 지키려면 우리가 설 곳은 도로 한가운데 밖에 없다”면서 “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다”고 불평했다.

온타리오주 등 캐나다 각 주에서도 흡연금지 및 담배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이처럼 거리 제한 규정을 둔 곳은 알버타주가 유일하다. 알버타 주정부와 경찰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 비율을 낮추기 위해 법률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알버타주 금연법(Tobacco Reduction Act)에 따르면 모든 공공장소와 일터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건물 창문과 출입구, 환풍기 근처에서의 흡연도 할 수 없게 된다. 공공장소에는 버스 정류장, 전철역, 공용 주차장이 포함된다. 또, 담배소매판매 상점의 뒷벽공간을 이용한 담배전시와 광고도 7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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