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은 3일 2007년도 소득세신고를 위한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연방정부가 강조한 대로 새 양식에는 기초개인공제 액수가 9600달러로 증액된 내용과 개인소득 기본세율(연소득 3만7178달러 미만 세율)이 15%로 조정된 내용이 반영됐다. 1990년 이후 출생한 자녀 1인당 2000달러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항목이 연방세액공제계산서(스케줄1)에 추가됐으며 또한 부부 중 한 명에게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나눠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월정액권) 이용비용과 자녀 체육활동비용도 공제항목에 포함됐다.
온라인 소득세신고 서비스인 넷파일(Netfile)은 오는 2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득세 신고양식도 2월부터 각 지역 우체국(Canada Post)과 서비스캐나다(service Canada) 사무실, 국세청을 통해 배포된다.
2007년도분 소득세 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RRSP투자마감은 2월29일까지다. 이 날짜가 지난 후 투자된 RRSP 투자금은 2009년에 2008년도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공제할 수 있다.
2007년도분 개인소득세신고와 납세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자영업자들의 신고마감은 6월 15일 이전까지이나 납세 마감일은 4월 30일이다.
국세청은 접수된 신고처리를 2월 중순부터 시작해 종이양식 처리 기간은 4~6주, 넷파일 등을 통해 접수된 전산신고내역에 대한 처리에는 8일(근무일 기준)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 4주가 지난 뒤에도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문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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