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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세 신고 후 혜택 늘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2-28 00:00

자녀양육가정·노인가정·저소득 근로가정 혜택

캐나다 연방 재무부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감세계획을 28일 재차 소개하면서 “세 부담 감소”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재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예산안은 근로가정 세금정책(WFTP)을 포함해 개인 세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근로가정을 위한 4가지 주요 요소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부터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둔 납세자들은 세금을 신고할 때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 2000달러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자녀 한 명당 최대 300달러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정책에 따라 배우자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또는 자녀나 친척의 생계를 책임지는 미혼 가장은 최대 303달러까지 추가 감세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배우자소득공제와 기타공제 액수를 기초공제액수에 따라 조정했다.

교육 적금제도(RESP)도 개정된다. 수혜자녀 1인당 평생투자한도 액수가 최대 4만2000달러에서 5만달러로 조정되며, 연간불입액 한도가 내년부터는 없어져 한번에 평생투자한도액수를 적립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연방정부의 교육적금지원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이 자녀 1인당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증액된다.

저소득층인 근로가정은 내년에 1인당 최대 500달러, 가구당 1000달러까지 근로소득세금혜택(Working Income Tax Benefit)이 현행 GST 환급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납세자들은 연간 4회 GST환급을 정부 발행 수표 또는 직접 입금 형태로 제공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세금혜택도 ‘WITB’란 명칭으로 저소득층 120만명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은퇴노인 관련 세제도 개선된다.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노인공제(Age Credit)가 1000달러에서 5066달러로 조정되고 세금 신고시 배우자와 소득분할(income splitting)이 허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소득분할은 전체 소득을 부부가 나눠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이 방법을 통해 절세를 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소득분할을 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사설노후연금 투자제도인 RRSP의 의무적인 투자 만기를 가입자 연령기준 69세에서 71세로 높여 투자기간을 늘렸다. RRSP 투자금 인출은 여전히 65세부터 가능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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