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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경 여권 의무화 늦춰진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2-21 00:00

2009년 중순에야 시행될 듯

20일 미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캐나다인과 미국인들은 2009년 중순까지 여권 없이도 육로를 통해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여권소지 의무화를 늦추는 이번 법안이 부시 대통령에 의해 통과됨으로써 차를 타고 국경을 오가는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2009년 6월까지 여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지금까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州)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 소지 의무화를 2008년 중반부터는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여권 소지 의무화를 연기하는 법안은 지난 여름 캐나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버먼트주의 패트릭 레이 상원의원과 알래스카의 테드 스티븐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됐으며, 캐나다 국경 인근 주들과 관광업계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패트릭 레이 상원의원은 “금년 여름부터 육로 통과 여행객에 대한 여권소지 의무화를 적용하기에는 기술적,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여권 발급의 엄청난 적체를 불러일으켜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여권 의무화 연기 조치로 캐나다인들은 2009년 상반기까지 여권 없이도 출생증명서(시민권 카드)와 운전면허증만 소지하면 미국을 육로를 통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다.  

한편 모든 항공기 여행객들의 경우 금년 1월 23일 이후부터는 여권 소지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어,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캐나다인들은 반드시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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