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전기충격총 사용 제한하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2-12 00:00

연방경찰 고충처리위원회 권고안 발표

캐나다 연방경찰(RCMP)의 과실에 대한 불만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독립적인 연방기관인 연방경찰 고충처리위원회(CPC)는 12일 전기충격총(테이저건) 사용에 관한 10가지 권고안을 발표하고 즉각 적용을 촉구했다.

권고안은 전기충격총을 ‘타격용 무기(impact weapon)’로 분류해 공공 안전이나 경찰관 자신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각적인 사용을 제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경찰은 전기충격총을 최루스프레이와 동급인 ‘중급 무기’로 분류해 “저항에 대한 제압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CPC는 ▲전기충격총 사용시 즉각 다른 경찰관에게 이를 공지할 것 ▲사용 후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할 것 ▲수집된 보고서 기록을 분석해 사용정책을 재고할 것 등을 권고했다.

폴 케네디 위원장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민의 지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것은 민중을 위한 치안유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방해되는 요인으로 보고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밴쿠버국제공항에서 폴란드인 이민자 로버트 지칸스키씨가 전기충격총에 맞아 숨진 후 11월 20일 연방공공안전부의 권고안 마련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