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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 투자금 면세 인출 사기 주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29 00:00

국세청 3100명 적발, 1800명 감사 진행 중


소득세를 내지 않고도 RRSP와 RRIF 투자금을 찾을 수 있다며 가입자를 모집한 사건이 발생해 캐나다 연방국세청(CRA)이 29일 “사기에 휘말릴 경우 은퇴 투자금 전액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3100명에 대한 납세보고 내역을 재검토해 이들로부터 1억4400만달러를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8400만달러를 RRSP와 RRIF에 투자한 1800명을 대상으로 추가감사를 진행 중이며 또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RRSP는 노후연금 마련을 위한 개인 투자제도다. 캐나다 납세자들은 개인소득에 따라 제한된 금액을 RRSP 상품에 투자한 후, 그 해 세금 신고시 투자금액을 신고하면 개인소득에서 투자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납세를 하게 된다. 이 투자금액에 대해 면세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RRSP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투자금에 대한 세금 납부시기를 투자만료(은퇴)나 중도포기하고 투자금을 인출한 해로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따라서 RRSP 투자금액을 한꺼번에 찾거나 또는 RRSP 투자금액을 은퇴 후 RRIF로 전환해 분할해서 받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다. 국세청이 앞서 3100명을 적발한 이유는 이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투자 모집자들이 ▲RRSP 또는 RRIF 인출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하는 경우 ▲RRSP 또는 RRIF에 ‘묶여있는(locked-in)’ 자산을 즉각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 ▲RRSP에 투자된 금액으로 3차례 또는 그 이상 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피하라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RRSP나 RRIF 인출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종종 투자금을 해외 지불카드나 신용카드, 은행구좌 또는 채무대리지불(loan-back) 형태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대변인은 “RRSP 투자금 탈세를 유도하는 이들은 전문가를 자청하거나 ‘전문가급’ 지식을 갖춘 경우가 있다”며 “RRSP 투자금을 중도에 찾을 경우 투자금과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중도 해지금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돼 1차적으로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변인은 “이런 탈세사기에 휘말리게 되면 투자금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도 다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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