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BC주와 알버타주의 일부 직종은 외국인 고용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 BC주정부는 사업이민프로그램의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26일, 캐나다 인력자원개발부(HRSDC)와 서비스 캐나다의 발표에 따르면 치기공사, 목수 등 12개 직업군은 빠르면 3~5일만에 노동허가(LMO)를 내줄 방침이다.
이는 현재 노동허가 수속기간이 보통 4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점에서 향후 수속절차는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인력자원개발부가 서둘러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12개 직업군은 치기공사, 약사, 간호사, 스키·스노보드 강사, 크레인 기사, 목수, 호텔객실 청소부, 여행·관광 가이드, 호텔안내직원, 일반 소매판매직원, 웨이터·웨이트리스, 식당 계산원 등 건설, 관광, 요식산업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물론 노동허가를 받아 대사관이나 이민부를 통한 취업비자 취득까지는 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또, 수속기간은 급행으로 이뤄지지만 신청 전 일정기간의 구인광고가 필요하며 동종산업 평균이상의 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의 요건으로는 관련사업체를 1년 이상 운영하고 1년 이상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의 최주찬 대표는 “비숙련 직업(판매직, 웨이터 등)의 경우는 취업비자 기간(2년)에만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고 고용주에게는 항공료 부담, 보험 가입 등 추가조건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C주정부 사업이민프로그램의 조건도 크게 완화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BC주정부는 9월 26일부터 밴쿠버일대 투자요건을 기존의 80만달러 투자, 5명 이상 고용에서 40만달러 투자, 3인 이상 고용창출로 조정했다. 또, 밴쿠버 외곽지역은 30만달러 투자, 2인 이상 신규고용에서 20만달러 투자, 1인 이상 고용으로 낮췄다. 밴쿠버 외곽지로 분류되던 아보츠포드가 이번부터는 밴쿠버 일대에 포함된다는 점도 특이한 사항이다.
아울러 신청인의 자격요건도 사업 경험과 함께 밴쿠버 일대는 순재산 80만달러 이상, 외곽지역은 40만달러 이상을 증명해야 된다. BC주정부 사업이민 조건 완화는 신청인이 감소하면서 자격 요건과 투자규모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BC주정부의 사업이민 유치목표는 주신청인 기준으로 100~150명선으로 알려졌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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