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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모텔 층 눌렀다고 “성추행”··· 지인 협박 40대女 벌금형

김준호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12-03 12:20

창원지방법원. /조선DB
창원지방법원. /조선DB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누른 것을 빌미로 성추행을 문제 삼아 사업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하며 협박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쯤 대학교수인 B씨가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버튼을 누른 것을 계기로 B씨에게 사업 편의 및 이권 등을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B씨가 단장인 사업단에서 발주한 사업에 A씨가 입찰하면서 알게 돼 친구 사이로 가깝게 지내왔다. 사건 당일에도 수의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 뒤 함께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나와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B씨가 해당 건물 안 모텔 층수 버튼을 눌렀고 함께 모텔이 있는 층까지 올라가게 됐다. 이에 A씨는 화를 내고 헤어졌다.

이 일이 발생한 지 며칠 지난해 7월 3일 A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렀건, 어찌 되었건 간에 이거 성추행이다. 여성단체에 알리고 대학에 바로 신고하겠다”며 “너희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알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지 여성회에 알아보려 한다. 나는 여성회 회장도 아는 사이다”고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취지의 말로 B 씨에게 겁을 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며, B씨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이뤄진 것이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니가 나한테 최소한 어떻게 보상해 줄 건지 아무 대책을 안 들고 왔네’ ‘내 디자인 못 쓰게 되면 니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노’ ‘니가 변심을 해서 바로 틀 수 있잖아.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각서에 써’ 등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은 맥락에 비춰볼 때 B씨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편의나 이권을 요구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B씨가 진지하게 사과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B씨 입장에서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A씨 발언으로 B씨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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