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 세법 - Section 85 of Income Tax Act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12-08 10:28

독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교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Section 85 Rollover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사업을 하다가 매출과 이익이 점차 증가하면서 법인(corporation)으로 사업체의 형태를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법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혀 다른 법적 실체 (法敵實體/legal entity)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Income Tax Act (소득세법) 85조에 의하면 사업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이연(移延/deferral)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을 section 85 Rollover라고 하며 이를 위한 자산양수도와 관련된 계약서를 section 85 Asset Purchase Agreement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의 취득가 (original cost)가 $50,000이고 자산이전 시점의 시장가격 (fair market value)이 $80,0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면서 국세청에 elected amount를 $50,000로 신고한다면 개인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법인은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의 주식과 함께 소액의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자산양수도가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연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elected amount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투자나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양도손실 (capital loss)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러 양도소득이 생기도록 elected amount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의 예에서  elected amount를 $60,000로 한다면 $10,000의 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이를 다른 투자나 사업에서 이미 발생한 양도손실과 상계처리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법인은 해당 자산을 $60,000로 취득하게 되므로 향후 이 자산을 처분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은 section 85 Rollover는 단순히 개인사업자나 partnership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 자산가격을 동결하고 향후 예상되는 양도소득은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이전시키는estate freeze(유산동결) 와 income splitting reorganization 등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section 85 Rollover를 통해서 자산이전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회계사님과 의논을 하신 후 상담신청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info@truelightlaw.com       
www.truelightlaw.com 

*칼럼니스트 양민수 : 캐나다 BC 주 변호사/ 前 Ontario주 변호사 / 호주 New South Wales주 변호사 / 미국 Montana주 및 Delaware주 공인회계사 (CPA) / 호주 공인회계사 (CPA)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졸업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School 졸업 / 고려대학교 (서울) 경영대학 졸업 






양민수 변호사의 Bonum Advocatus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