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초청이민 신청 재개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접수가 예정대로 2014, 1월 2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강화된 조건으로 재개되었다 하더라도 접수 신청수가 많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뀐 강화된 조건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의무적 부양 기간 10년에서 --> 20년으로 변경
2. MNI (Minimum necessary income) + 30% --> LICO (Low Income Cut-Off) 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변경에서 MNI 에서 30프로를 더 높게 잡게 됨 (예, 4인가족이 부모 2명을 초청할 경우 가족 연 소득이 (아래 표 참조) $55,378 X 30% = $71,991.40 이어야 함)
3. MNI + 30%의 증빙을 1년이 아닌 3년으로 늘림.
4. 이 재정 증빙 서류로써는 CRA 서류만 인정하게 됨
5. CAP 적용, 5,000건으로 제한
Size of Family Unit | Minimum necessary income |
---|---|
1 person (the sponsor) | $23,298 |
2 persons | $29,004 |
3 persons | $35,657 |
4 persons | $43,292 |
5 persons | $49,102 |
6 persons | $55,378 |
7 persons | $61,656 |
More than 7 persons,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 $6,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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