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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주주간의 보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2)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1-01 11:49

지난 주에 이어 계속 법인의 주주 또는 Major Shareholders에게 주는 급여나 보너스 등의 보수의 지급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은 경비에 대해 한쪽이 손금산입을 하면 다른 한쪽은 익금산입을 하게 되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법인이 주주 보수에 대해서 손금산입을 하면 주주는 개인소득신고시 해당 보수금액을 익금산입합으로써 법인이 절세한 부분에 대해 다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로 소규모법인이 Small Business Deduction 에 따라 세율의 혜택을 보고 주주는 최고 세율의 Tax bracket에 있는 관점에서 보면 주주가 본인이 받는 보수에 대해 세법에 따라 원청징수를 기한내에 정확히 한다면 CRA는 주주에게 지급된 보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조사할 큰 동기는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Tax Review Board의 한 Case를 보면 법인이 법인순이익을 Small Business Deduction의 한도이내로 줄여 세금을 줄이기 위해 Management Fee를 미지급금으로 잡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Tax Review Board가 실제로 발생하고 지급한 주주에 대한 보수금액이 아닌 순수히 법인세만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 비용을 미지급금으로 잡은것은 인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은 또 다른 세법상 Person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인, 법인 등이 하나의 세법의 적용대상으로서 이는 다시 말하면 주주가 100% 소유한 법인일 지라도 법인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주주가 적법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주배당금으로 CRA는 분류해서 주주는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소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주주와 법인간의 불공정한 거래 역시 혜택을 본 측은 소득이 잡히고 손해를 본 경우도 주로 Loss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대여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는 말그대로 법인과 주주가 하나의 거래를 한것이며 주주는 당연히 법인에게 이자를 줘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주주는 법인에게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다 갚지 못한 경우 본인이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로서 못받은 원금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주주의 소득으로 갚지못한 원금이 합산 됩니다.

또한 세법에서 정해놓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한 주주는 법인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대여금으로 가져가는 경우에 대해 원금 전액이 소득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소규모법인의 주주는 법인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shareholder loan에대한 규정이 없는한 급여나 배당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여금의 형식으로 마음대로 가져감으로써 세금을 영원히 이연시킬수 있으므로 세법은 이를 위와같은 방법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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