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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주주간의 보수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지건주 회계사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0-25 11:45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의 장점은 세금을 이연시킬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사업이 잘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법인들은 주주분들이 사업체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부부이시거나 몇몇 분들로 구성되 있으며 공기업과는 달리 주주들이 어떤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용이합니다. 그중 하나가 보수의 형태와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주주들이 본인들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현금이 얼만큼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이겠습니다. 어떤 주주는 예를 들어 당장 급전이 필요할 수 있으나 다른 주주는 전년과 똑같이 가져가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주주의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주주에게 갑자기 많은 급여를 줄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배당을 해당 주주에게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주에게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고 법인내 필요자금을 유지하면서 법인과 각 주주들에게 가장 절세할 수있는 세율을 찾는 것이 가장 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또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각 주주들의 현재 세율이 어떤 Tax Bracket에 있는지 입니다.

물론 Income Split을 통한 절세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하며 법인의 Small Business Deduction한도와 주주에게 주는 급여 또는 보너스를 통한 CCPC의 최저세율 적용을 생각해야하며 각주주의 급여와 배당의 세율 그리고 Dividend tax credit과 해당주주의 가능한 Tax credits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미래소득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주주의 급여금액 그리고 Management fee등을, 물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리 회계사와 상의해서 절세방안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주들에게 지급할 수있는 보수의 형태는 급여, 배당, 보너스가 일반적이며 급여는 말그대로 주주가 Management나 직원으로서 실제 일을 해야합니다.

또한 지급되는 급여나 보너스의 금액은 법인소득에 손금산입되고 금액은Reasonable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가 직원으로 일을 하여 급여나 보너스등의 보수를 받는 Non-arm’s length 의 경우는 CRA가 더욱 주의깊게 보는 항목이며 실제 주주가 어떤일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다른 직원과 급여를 정하는 방법 등 같은 Industry에서 일하는 주주가 비슷한 일을 하면서 받는 금액등이 CRA의 분석대상이 되므로 주주들은 이 경우 주의깊게 회사 Policy와 급여관련 정보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료를 제시하고 정당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회계사 칼럼
칼럼니스트: 지건주 회계사
  • CGA (캐나다 공인 회계사), USCPA (미국 회계사)
  • Simon Fraser University 경영학과 (회계 전공) 졸업
  • 캐나다 현지 법인 근무, 한국 삼일 회계법인(Pricewaterhouse Coopers)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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