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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 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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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0-10-22 11:40

최근 4-5년 사이 개인 소득 신고시 임대 소득 을 함께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주의 하셔야 할 점은 한국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도 캐나다에서 발생되는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신고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임대소득  신고 요령

해외 자산신고를 할 때 부동산이 있는 경우 대부분 해외 임대소득을 신고 하게 됩니다.  신고 자료로는 한국 국세청에 접수하는 종합소득신고 사본이 기준이 됩니다.  한국은 5월31일까지 세무신고를 마쳐야 하는 반면 캐나다는 4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한국 담당 회계사가 미리 준비를 해주거나 아니면 가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공제가 인정되는 비용은 캐나다에서도 거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며,  추가로 한국으로의 항공권료등 일부 출장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추가로 내는 회계수수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달러화 로의 환산을 위해서는 1년 평균 환율이 사용되는데 2009년 국세청 고시환율은 한국 1원이 캐나다달러 $0.000895입니다.  사용되는 양식으로는 임대소득신고를 위한 T776 form과 한국에서 납세한 것을 공제 받기위한 Foreign Tax Credit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캐나다  임대소득 신고 요령


단독주택  또는condo등의 임대료에는 부가세 (GST/HS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Security deposit)을 제외한 임대료를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총임대소득을 산출합니다.
임대에 관련된 모든 직접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로는 다음의 비용들이 해당 됩니다.


Property taxes (제산세)
Strata fees (건물 관리비)
Interest on mortgages (모기지 이자비용)
Management fee (임대 관리비)
Repairs & Maintenance (수리 보수비용)
Accounting fee (세무신고 회계 비용)
Amortization (감가상각비용)

일반적으로 개인임대  부동산에서는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나중에 주거지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1가구 1주택 지정으로 인한 면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되는 양식은 한국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T776 form이 사용되며 다른 소득과 함께 개인 소득에 합산하여 4월30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부동산이 여러개인 경우, 부동산별로 소득을 산출하여 각각 다른 T776양식에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소득이 아닌 임대 손실 (rental loss)이 발생 할 경우 이 손실을 다른 개인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손실을 절세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소득신고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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