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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득 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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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0-10-22 11:31

이번주에는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신고 요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해외자산을 신고 할 때 해당 자산과 관련해 발생되는 소득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세법이나 언어, 생활양식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해외소득신고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정확하게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개념.
해외소득신고는 해외자산신고와 마찬가지로 당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에서 발생된 소득을 다음해 4월 30일 까지 보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 캐나다 소득신고시 해외소득신고도 2010년 4월 30일 까지 함께 보고하셔야 합니다. 주의 하실 점은  캐나다에 이민 온 첫 해에는  해외자산신고가 면제되나 해외소득신고는 이민 온 날로 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첫 해 부터 보고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신고 대상 소득.
신고대상 소득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교민들께서는 이민온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를 캐나다에 동일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증빙서류
한국 소득을 예로들면, 한국과 캐나다간의 2중 과세 방지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납세한 소득세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소득 종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현재 외국거주자에 한해 한국 금융기관들이 이자 소득세 10%를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면 납부된 금액만큼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인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금융기관의 지점에서나 Internet Banking을 통해 구비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것입니다.  납세를 증명하려면 한국 국세청에서 양도소득 납세 증명서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또, 이민시 시가가 원가로 인정되므로 이민 시점이나 비슷한 시기의 해당 물건에 대한 감정서나 부동산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원화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캐나다 달러로 환산 해야 하므로 이민시의 환율과 매매 했을 당시의 환율을 Bank of Canada에서 (www.bankofcanada.ca)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한국의 양도소득세율이 캐나다 양도소득세율 보다 높으므로 캐나다에 추가로 납세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한국에서 종합소득신고한 사본이 있으면 한국의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의 신고마감일이 5월 31일 이므로 캐나다의 신고마감일 보다 한달 가량 늦습니다.  한국의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부탁하셔서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신고 초안이라도 캐나다 회계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초안을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고, 한국 신고가 확정된 후에는 캐나다 정부에 정정신고 (T1 Adjustment)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한국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납세를 증명하는 서류는 연말정산서류입니다.  한국에서는 1월 31일까지 발급이 완료 되므로 고용주에게 요청하면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사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자산신고에 따른 해외소득신고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이 임의로 신고하는 것은 나중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공인회계사와 충분한 논의을 거친 후 4월 30일까지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투자 관련 (매매 및 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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