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해외 자산 신고 요령

김순오 회계사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0-10-22 11:29

1998년 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외 자산 신고, 즉 foreign income verification 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신 교포분들께 많이 혼동되는 세무 분야중 하나입니다.  더욱 혼동이 되는 이유는 캐나다 국세청에서도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경우가 많고 따를 만한 선례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본개념
해당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외국에 ‘투자’자산의 총합이 $100,000 이상되면T1135 양식을 사용해서 다음해 4월 30일 까지 해외 자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자산은 현금, 은행입금, 주식, 채권, 신탁,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이 $50,000이고 주식이 $60,000이면 합이 $110,000 (즉, $100.000 이상) 이 됨으로 해외자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가 vs. 시가
신고 자산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는 국세청에서도 많이 혼동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민 당시 보유한 고정 자산이면 이민당시의 시가기준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민당시의 시가가 캐나다 국세청에서 원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유동 자산들은 연말 기준 시가에 의해 보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 vs. 개인 사용
아무리 고가인 부동산을 한국에 보유하고 있으셔도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투자 목적이 아니고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개인용도 부동산이면 해외 자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혼동이 되는 예로는, 선산이 투자 목적이냐 개인 사용 목적이냐 한는것 입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면 신고대상이 안 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해외 자산 신고대상 (투자용) 이 아닌 개인사용 용도의 자산이라도 매각시의 양도 소득은 꼭 보고 하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업 용도 부동산은 해외자산 신고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목재사업이나 세차장 용도의 부동산은 보고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통상 이해되고 있습니다. 

Penalty
해외 자산은 T1135 라는 양식을 사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납세자가 4월 30일까지 T1135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하루에 $25, 최대 $2,500 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납세자가 해외자산을 고의로 누락 또는 축소신고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대 해당 자산의 5%나 $24,000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다음주에는 해외 자산 신고시 고려해야 하는 해외 소득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김순오 회계칼럼
김순오 공인 회계사 사무실, 대표 김순오 회계사
칼럼니스트:김순오| Tel:604-415-9390
Web: www.soonkim.ca (회계사무소)
Web: www.saveincometax.com (online세무 상담)
Web: www.newgengroup.com/ (뉴젠그룹)
  • 김순오 공인회계사 사무소(Burnaby, Abbotsford) 대표
  • 뉴젠 그룹 대표
  • 현 Transglobe Internet and Telecom Co. Ltd(TSX Venture 상장회사) CEO
  • (전) BCIT 세법 강사
  • (전) Sammi Atlas Inc Controller
  • (전) Grant Thornton CA's & Cinnamon Jang Willoughby CA’s partner
  • UBC 상대 졸업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