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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끝까지 쫓는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2-14 00:00

‘추한 한국인’ 근절 캠페인 6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한 한국인(Ugly Korean)’은 큰 문젯거리다. 소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밴쿠버 조선일보와 밴쿠버 총영사관은 추한 한국인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본지는 주요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건전한 한국인상을 함께 모색한다.

해외도피 10명중 4명은 사기죄
100억대 사기사건 용의자 추적

강간 등의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김모씨가 캐나다 감옥에서 복역하다 지난 4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그는 해외도피사범으로 인터폴을 통해 국제적 공조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범죄인 인도청구 대상자였다. 또, 7월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에 연루된 조직폭력배 오모씨가 밴쿠버에 은신하다 자진 귀국, 자수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에 대한 송환 건수는 올해 들어서만 15건이 넘고 있다. 해외 도피 범죄인 3000여명 가운데는 사기죄가 가장 많아 10명중 4명꼴이다. 특히, 캐나다로 도피한 범죄인은 23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는 100억대 규모의 사기사건 용의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배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이들의 뒤를 쫓는 한국과 캐나다 경찰의 공조 수사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지난 1995년 1월 발효됐으며 현재 4건의 범죄인 인도청구가 진행 중이다.

공소 시효 정지 ‘평생 수배’
자수·자복 최선의 해결방안

한국 형사소송법(제253조)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피상태로 있는 한, 범죄문제가 평생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수배상태에 놓이게 되면 한국 여권이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되고 캐나다 영주권 취득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밴쿠버 총영사관 장권영 경찰영사는 “자발적으로 귀국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수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국을 희망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한국으로만 1회 여행 가능한 단수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한국 형법(제52조)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減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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