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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들 군대가야 하나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22 00:00

이중국적자 ‘한국 살면’ 병역의무 부과 한인동포, 재외국민 2세 제도 활용해야

◇ 지난 19일 개최된‘재외동포를 위한 병무 설명회’에서 병무청 관계자가 병무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 병무청은 19일 코퀴틀람 소재 석세스 트라이시티 서비스센터에서‘재외동포를 위한 병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참석한 한인동포들은 국적법과 병무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다소 혼선을 빚었다. 병무청은 “캐나다 동포 자녀의 병역문제는‘한국에서 살 의사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인동포사회의 궁금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풀어봤다.

▲아들은 캐나다 이민이후 시민권을 얻었다. 군대를 가야 하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이후 캐나다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남성(후천적 이중국적)은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병역의무는 없다. 다만, 주의할 것은 국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아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다. 군대에 가야 하나?

“캐나다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한 남성(선천적 이중국적)이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병역 의무는 없다. 병역 의무는 한국민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 의무는 없다. 선천적 이중국적인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국적 이탈).”
“2005년 개정 국적법은 직계존속이 해외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정 출산 등을 통한 이중국적 취득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편법을 봉쇄한 것이다. 또, 이중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아들은 캐나다 영주권자이다. 군대에 가야 하나?

“캐나다에서 산다면 병역이 35세까지 연기되고 그 이후는 병역 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1년에 총 6개월 이상을 한국에 머물며 영리위?하거나 취업하면 ‘국내 거주자’로 보고 병역 연기가 취소된다. 한국내 장기체류(150일 경과)할 경우 사전에 의무부과 일정을 안내하고 3월 이내 출국하면 1회에 한하여 의무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영주할 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당연히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취업, 영리행위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으로 공연, 방송, 영화출연, CF촬영,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이 연간 합산 60일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기타 인적 용역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 이상인 사람이 해당된다.”

▲ 재외국민 2세 제도는 어떤 것인가?

“재외국민 2세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 및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국내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할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되어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 2세)’ 고무인을 날인 받은 사람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확인만으로 출국할 수 있다.”
“재외국민 2세 인정 범위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며, 18세 이전에 한국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은 재외공관이나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1부, 호적등본 1부 등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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