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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병무 설명회 개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19 00:00

맞춤식 상담서비스도

한국 병무청(청장 강광석)은 19일 코퀴틀람 소재 석세스 트라이시티 서비스센터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병무청은 설명회에서 “영주권 취득자를 비롯 국외이주자, 이중국적자 가운데 국외거주자는 35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해 실질적인 면제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일반 병역의무자와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6세 이전 또는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국외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 2세는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만 이중국적자 가운데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영주권 취득자가 영주 귀국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설명회를 위해 밴쿠버를 방문한 정종훈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재외동포들과 만나 어려움과 불편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외동포 2~3세의 병역문제에 대한 맞춤식 상담설명과 함께 해외거주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안내도 곁들였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병역이 면제되었음에도 자진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영주권자 자진입영희망제도’의 관심도 높았다.

2004년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자진 입영한 사람은 320여명에 이르고 있다. 병무청은 “자진 입영자에게는 입영일자 선택, 전원 육군훈련소 입영, 희망보직 부여, 영주권 유지를 위한 휴가 시 항공여비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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