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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비자, 加 이민의 지름길”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19 00:00

남미이주공사 영주권 설명회 열어 “PNP·취업 후 영주권 취득이 대세”

남미이주공사가 17일 오전 메트로타운 힐튼호텔에서 캐나다 영주권 취득과 미국 EB-5 비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84년 6월 한국에서 최초로 캐나다 이민을 소개한 남미이주공사의 곽호성 지사장은 “캐나다 이민은 90년대 후반 독립이민자 급증으로 절정기를 보냈으나, 점수제(67점 이상)로 이민법이 바뀌면서 자격을 갖춘 이들이 대폭 줄어들었다”며 “최근에는 주정부 이민(PNP)과 현지 워킹퍼밋 취득 후 영주권 신청이 대세”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경제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단순 노무직에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캐나다가 직업군 C항과 D항에 속하는 해외 생산직 노동자들을 위한 워킹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개했다. 이 직업군에는 요리사 보조, 운송, 생산직, 캐시어, 의료관련 보조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관련 직종의 경험만 조금 있으면 고용주의 광고(한 달간)와 노력을 통해 45세 미만에게 2년 기간의 취업비자가 발급된다고 한다.

17일 열린 영주권 설명회에서 남미이주공사 곽호성 지사장이 최근 캐나다 이민 트렌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곽 지사장은 “영주권은 준비만 제대로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국제화 시대에 자녀에게 마련해 주어야 할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는 한국도 이중국적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주권 신청이 한번 거절된 사람이라도 거절사유를 보충해 다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캐나다 정착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당부했다.

캐나다에 이민을 오고 싶은 사람이 이민법 개정 후 한껏 늘어난 수속기간을 줄이려면, 현지에서 워킹퍼밋을 받은 후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주정부 이민인 PNP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최근 각광받고 있는 BC주 PNP 프로그램은 3년 이상의 사업 경력자가 메트로 밴쿠버의 경우 60만달러, 밴쿠버 아일랜드·스콰미쉬·칠리왁 등 외곽지역의 경우 30만달러의 투자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 워킹비자를 발급받아 이곳에서 먼저 정착한 후 1년 정도 걸리는 영주권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문의 (604) 921-7900 www.2min.com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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