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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원어민 강사 걸러낸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08 00:00

자격요건 심사·단속 강화…강제 추방 적발된 불법 강사, 캐나다 가장 많아


법무부가 불법 원어민 회화강사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L씨(55세·남)가 범죄전력을 이유로 강제 추방됐다.

7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L씨는 미국에서 아동 성 포르노 동영상 소지 및 유포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최근까지 경남 창원의 모 어학원에서 근무해 왔다.

법무부는 "L씨의 전과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주한 미국대사관측으로부터 ‘성폭력사범 관리대상자’에 등록된 사실도 확인했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한 후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 어학원을 대상으로 학위를 위조했거나 마약 및 성범죄 전과가 있는 원어민 회화 지도 강사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사증 발급을 신청할 때 범죄경력 유무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주한 외국공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부적격 원어민 강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2007년 8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원어민 강사는 1만7020명이며 미국인 6622명, 캐나다인 4938명, 영국인 1583명 순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외국인 강사는 533명이며 이 중에는 캐나다 출신이 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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