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한국 국적 회복은 불가능하다. 8일 한국법무부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경우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한다”는 국적법 9조 2조항에 근거해 최근 A(42)씨의 국적회복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A씨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인 1985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5년 뒤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1991년 3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1주일 만에 한국으로 들어와 사실상의 `한국인 생활'을 15년 넘게 해 왔다.
외국인 신분이었던 그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려고 하면 일본 등 가까운 해외로 출국했다가 바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장기간 한국에 머물 수 있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은 매년 평균 355일이나 된다. 1년에 열흘을 빼고는 국내에서만 살아 온 그는 병역의무 부과 만료 기한인 만35세가 지나자 2005년 한국국적을 회복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버렸던 이들이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도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국적법 제9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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