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국적 처리 어떻게 하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01 00:00

국적이탈신고 “17세까지 해야 병역의무 면제” 국적상실신고 “사유발생 1개월 이내가 원칙”

한국 정부가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본지 10월 26일자 1면 기사 참조)이후 국적처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중국적 실시시기와 관계없이 캐나다 한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부닥칠 국적처리와 관련사항을 요점 별로 살펴본다.

국적상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는 사후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국적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를 오랫동안 미룰 경우에는 법률관계 및 추후 호적 정리하는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적상실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호적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국적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적이 변경되었음에도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호적정리 절차 때문에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국적상실 신고는 2~3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므로 재외동포비자로 한국내 입국 및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국적상실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국적 이탈

캐나다에서 출생한 이민자 자녀의 경우는 출생지인 캐나다 국적과 혈통지인 한국 국적을 이중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외국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국적 이탈이라고 한다.

1990년에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17세가 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18세 이후에 국적이탈을 하기 원하는 남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기 전까지는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5세가 넘어야만 한국국적 이탈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자는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나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 전차를 밟아야 한다.


국적상실/이탈 신고 절차

국적상실 신고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으며 국적상실신고서, 외국국적취득확인서, 캐나다 시민권증서(외국 국적 취득 연월일이 정확히 표기된 증서), 캐나다 시민권 증서 번역문 및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국적이탈 신고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시민권 사본, 출생증명서(부,모의 성명이 기재된 증서 size) 및 한글 번역문 호적등본, 국적이탈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 2세 제도

재외국민 2세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 2세’ 는 한국 내에서 장기간 체류 및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국내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할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되어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2세)’ 고무인을 날인 받은 사람은 출국시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확인만으로 출국할 수 있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약 3개월이 필요하다. 출생증명서(시민권증서),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사본, 호정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 비자와 거소증

한국 법무부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재외국민’으로, 외국 국적 취득자를 ‘외국 국적 동포’로 구분하고 있다. 또,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때 받을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를 제정했다. 재외동포 비자는 반드시 국적 상실신고를 마친 과거 한국국적 보유자와 그 직계 비속이 신청 가능하고 2년 동안 국내 체류 가능한 비자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재외동포비자 외에 신분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 거소증이다. 거소증에는 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이 받는 거소 신고증과 외국국적 취득 동포가 받는 거소 신고증이 있다. 이 거소증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가 부여되고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용될 수 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