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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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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1-12-01 00:00

이사할 때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자
임차계약서 작성할 때 꼼꼼히 살펴야

캐나다에 온지 얼마 안되는 새내기들은 막바로 집을 구입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최소한 몇 번은 이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캐나다는 한국보다 이사비용이 비싸 한국식으로 여러명을 불러 포장이사를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된다. 그래서 이사할 때 트럭도 직접 빌리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을 동원하여 이사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세입자상태에서 이사 나가길 원할 경우, 이사 희망날짜를 포함한 서면통지를 최소한 한달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매니저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1달 전 구두로 통보해도 무리가 없으나, 나중에 문제를 피하려면 서면통지가 바람직하다. 거의 모든 집들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고 입주도 1일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서둘러도 그 외의 날에는 입주가 어렵다.
새로 입주하는 집이 월세일 경우 보통 한달 월세의 절반 정도를 담보 예치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예치금을 지불한 후 이사를 포기하게 되면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법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는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서류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임차계약서에 서면 상으로 기록되어야할 목록은 담보 예치금, 월세, 월세인상, 집수리, 집안출입 및 임대차 종결에 관한 내용 등이다.
이사 할 곳의 전화는 전화국에 신청하면 같은 지역일 경우 동일한 번호를 쓰게 해주지만 연결비는 내야한다. 전기료는 BC 하이드로에 전화해서 몇 일부터 새로 이사왔다고 통보한 후 입주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알려줘야 한다.
케이블 TV는 인터넷과 같이 신청할 수 있는데, 케이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신청하면 며칠 후 설치하러 온다. 또한 이사를 하고 나서 신용카드, 의료 보험 카드, 자동차 보험, 운전면허등 관련기관에 새로운 주소를 모두 신고해야 하고 예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우송 받으려면 우체국에 수수료를 내고 신청 해야한다.
이사를 한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입주자는 주택 임대차 법안대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대표적인 입주자의 의무로는 세입자나 세입자의 손님이 내·외부의 파손 없이 건강 및 청결표준을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입자의 권리로는 집안시설의 고장이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집주인에게 연락해 수리를 받고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김정기 기자>

[주택 문제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TRAC Tenant Hotline: 255-0546이나 Residential Tenancy Office: 660-3456으로 문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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