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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법 개정, 이젠 이렇게 준비하세요

장기연 써리 석세스 한인 담당 myj@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8-07 10:05

장기연의 다시 쓰는 시민권 길라잡이-1
캐나다 시민권 신청 자격부터 방법 그리고 이후의 과정까지 상세히 알아볼 수 있는 “장기연의 다시 쓰는 시민권 길라잡이”가 8일을 포함 매주 토요일자 지면에 3주간 게재됩니다. 이번 연재는 지난해 소개돼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한눈에 쏙 들어오는 장기연의 시민권 길라잡이”의 후속편으로, 달라진 시민권법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글쓴이 장기연씨는 이민자 봉사단체인 써리 석세스에서 한인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시민권 신청 자격 
"최근 6년 중 4년 거주, 소득세 보고해야"

성인 신청자는 ▲18세 이상이며 ▲캐나다 영주권자이며 ▲시민권 법(Citizenship Act) 금지조항(Prohibitions)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민권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이민 후 6년이 지난 신청자는 신청일로 부터 최근 6년 중 4년을 거주했어야 하며, 6년이 안된 신청자는 이민부터 신청일까지 거주한 날짜가 최소 4년이 되어야 한다. ▲신청일 최근 6년 동안 4년 소득세 보고를 했고 ▲신청 후 선서식까지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한다는데 동의 해야하고 ▲18세~64세 신청자는 언어능력증명이 있어야 하고, 영어나 불어를 말할 수 있으며,  캐나다 역사, 지리, 정부, 시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알아야 한다.

미성년 신청자는 ▲18세 미만이며 ▲캐나다 영주권자이며 ▲부모 중 한명이 이미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부모 중 한명이 자녀와 함께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며 ▲시민권 법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14세~17세 신청자는 언어능력증명이 있어야 하고, 영어나 불어를 말할 수 있으며, 캐나다 역사, 지리, 정부, 시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알아야 한다.



신청서
"신청서는 이 사이트에서 내려받자"
CIC 웹싸이트(www.cic.gc.ca)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인쇄하거나 신청서를 인쇄하여 펜으로 작성해도 된다. 18세 이상 성인은 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Adults (CIT 0002),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Minors (CIT 0003) 양식을 사용한다.





첨부서류
"최근 4년간 6개월 이상 해외 머물렀다면?"

성인 및 미성년자의 공통 첨부서류
●작성한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랜딩서류 사본: Record of Landing(IMM 1000) 또는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IMM 5292) 

●PR카드 앞뒤 사본(가지고 있으면)

●여권 사본: 최근 6년간 혹은 이민 후 부터 신청일(이민 6년이 안된 경우)까지의 여권(들)의 
   사진과 서명 페이지(유효기간 연장 페이지 포함) 

●시민권 사진 2장: 6개월 이내/ 사진 뒷면에 이름 적음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두 개의 앞뒤 사본(단, 한 개는 사진이 있어야 함):
   - 성인: 운전면허증, 케어카드, 여권 등
   - 미성년: 학교기록, 케어카드, 여권 등

●수수료 영수증: 성인 $630 / 미성년 $100  
   은행(IMM 5401) 또는 온라인 결제 

●이름변경 증빙서류의 사본: 랜딩서류와 다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예: 이름변경 증서)
●언어능력 증명서류 사본(14세~64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원본
   신청일로 부터 최근 4년 동안 캐나다 밖을 나간 날짜가 총 6개월 이상 되는 각 방문국가로 
   부터 “Police Certificate”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는 18세 이상 성인 신청자 그리고 
   14세~17세 미성년 신청자에게 해당됨.
**위의 첨부서류들 중 제출하지 못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함께 보낸다.


성인 신청자만 해당되는 첨부서류
●거주일자 계산기(Physical presence calculator)를 이용하거나 “How to calculate Physical 
   Presence(CIT 0407)”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국외거주양식“Residence outside Canada form (CIT 0177)-해당되는 신청자


미성년 신청자만 해당되는 첨부서류
●영문출생증명서의 공증사본
한글 가족관계증명서과 기본증명서를 자녀 이름으로 발급받아 비씨 주에 등록된 공인번역사에게 의뢰하여 영문출생증명서를 준비한다. 받은 한글본과 번역본을 모두 복사한 후 공증받아 첨부


"범죄 수사 기록, 이렇게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14세 부터 64세 신청자는 신청시에 언어능력 증명서류를 첨부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5년 전 이민 신청때 제출했던 IELTS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만기가 지났고16세 아들은 써리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예요. 어떤 서류를 넣어야 하는지요?

A: IELTS general training 점수가 말하기 4이상, 듣기 4.5이상이면 만기가 지났어도 복사해서 첨부하면 된다. 참고로 academic version 결과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들은 최근 4년 이내의 한학기 또는 일년 성적표의 사본을 첨부한다.

언어능력 증명으로 첨부 가능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18세~64세 성인 신청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영어프로그램(과거 ELSA / 현재 LINC)에서 CLB 레벨4를 취득했거나 CELPIP 시험이나 IELTS시험성적, 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장이나 성적표를 제출한다. 14세~17세 미성년 신청자는 학교의 한학기 성적표 또는 일년 성적표를 제출하되 신청일로 부터 최근 4년 기간안에 성적표여야 한다. 다른 방법은 교육기관으로 부터 시민권용 학교등록 확인서 ”Educational enrolment confirmation for Citizenship(CIT 0550)”를 작성하여 받은 원본을 첨부하는 것이다. 어떤 학교 기록도 제출할 수 없다면 CELPIP시험이나 IELTS 시험을 치루고 그 성적을 제출한다. 또한 LINC(혹은 ELSA)에서 CLB 레벨 4이상 마치면 가능하다. 

 
Q: 저는 신청일로 부터 최근 4년 동안 한국에 총 7개월 방문했습니다. Police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이민국 웹싸이트(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security/police-cert/index.asp)에서 해당국가를 선택하여 Police Certificate 신청방법을 알아본다. 예를들어 한국 기록은 대한민국경찰청으로 부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a Criminal (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ly]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회보서에는 조사된 모든 기록들이 나타나야 하며 또한 실효된 형(any lapsed records)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밴쿠버 총영사관에 문의(전화 604-681-9581)하여 도움받고 반드시 회보서 원본을 시민권 신청시에 첨부해야 한다. 


Q: 최소 네번 소득세를 보고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지난 6년간 소득보고가 있는데 19세인 아들은 올 봄에 처음으로 개인소득세를 보고했어요. 제 아들은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나요? 또 저는 6년 소득보고 결과들을 첨부해야 하나요?

A: 신청일로 부터 최근 6년 중 적어도 4년은 매년183일 거주하고 개인소득세를 보고 했어야 한다. 별도로 소득보고 평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 문항 9. E란에 이민국이 캐나다 국세청에 내 소득세 보고를 확인해 보도록 동의하면 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 보고 시작연령이 대개 19세인 것을 감안하면 아들과 같이 4년의 소득세 보고가 없을 수도 있다. 이때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첨부하고 학교기록이나 기타 다른 거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된다.


Q: 체크리스트에 “Residence outside Canada form”이 있는데, 저도 그 양식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하나요?
A: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캐나다 군인,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공무원으로 외국에서 근무했던 경우에만 해당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즉, 신청자 본인이 영주권자로서 캐나다군에서 복무했거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공무원으로 외국에서 근무했던 경우, 신청자가 위의 직업을 가졌던 캐나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했던 경우, 또는 위의 직업을 가졌던 캐나다 영주권자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거주했던 경우이다.  


Q: 제 영주권 카드 만기가 지났습니다. 시민권 신청 때 영주권 카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먼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하나요? 

A: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 카드의 앞뒤면을 복사해서 첨부해야 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다. 랜딩페이퍼가 있다면 카드를 분실했거나 만기가 지나서 제출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대신에 카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은 편지를 함께 보낸다.

글·장기연 써리 석세스 한인 담당 604-588-6869(Ext 111. 영어명 Esther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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