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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약처방전, 약사 통해 갱신 가능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9-19 00:00

내년 1월1일부터 고혈압약 등 일부분 허용

BC약사협회(BCPA)는 18일 자체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약사는 의사의 승인 없이도 일부 처방전을 갱신할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받은 의약품을 다 복용하거나 사용한 후에는 또 다시 의사를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약사가 처방전 갱신 권한을 갖게 되면 환자는 의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기존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알버타주가 지난해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환자대기 시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도입한 것을 BC주가 뒤따르는 것이다.

조지 애보트(Abbot) BC보건부장관은 “약사를 통한 처방전 갱신은 고혈압 환자 같은 매번 의사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정기적인 의약품 복용환자만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약사의 처방전 갱신과 관련해 BC약사협회는 일정 요금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안을 건의했으나 주정부는 환자 부담을 금했다. 또한 환자에게 갱신비용을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도 협상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애보트장관은 “의료보호법에 따라 (의사가) 정기적인 처방전을 갱신할 때도 환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약사가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알버타 약사들도 처방전 갱신에 따른 비용을 환자나 주정부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의사들은 약사들은 환자에 대한 의료기록을 볼 수 없어 오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진찰없이 약물만 제공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약사들은 처방전 갱신 권한이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우 한정돼 있고 환자와 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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