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채집한 전복 가지고 비행기 탔더니…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8-12 00:00

불법채집혐의로 2년간 재판 끝에 7000달러 벌금

캐나다 해양수산부(DFO)는 최근 멸종 위협으로 보호동물 명단에 오른 노던 애벌로니(Northern Abalone: 전복)를 불법 채집한 밴쿠버 주민에게 7000달러 벌금을 선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론티 딘(Dihn)씨는 전복 32마리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불법으로 채집한 전복을 관련 당국에 제출하고 1년 내 7000달러 벌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4월24일 리치몬드 소재 BC주 법원에서 받았다.

DFO는 2006년 4월29일 프린스 루퍼트 공항에 근무하는 에어 캐나다 직원으로부터 한 여성이 전복을 소지하고 밴쿠버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제보를 받고 딘씨에 대해 조사했다. 딘씨가 탄 비행기가 밴쿠버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DFO소속 공무원 2명과 연방경찰관 1명이 함께 딘씨의 짐을 수색해 현장에서 그녀를 불법 어종소지 혐의로 기소했다.

DFO는 “불법 어로와 채집, 소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의 제보를 받고 있다”며 딘씨의 사례를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보호어종 불법채집 단속과 처벌은 불법 행위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조치돼 규정에 어두운 관광객들은 갯벌이나 해안 공원 앞 안내판을 찾아보는 등 좀 더 주의해야 한다.

한편 BC주 인근 해안 대부분 지역에서는 6월부터 적조 때문에 조개나 굴 채집이 금지됐다. 대부분 조개와 굴이 조리를 해도 분해되지 않는 ‘색시톡신’이라는 독극물을 품고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