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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 교육적금 (2)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7-18 00:00

RESP(교육적금)를 통한 투자시 정부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은 자녀가 대학 입학을 한 후에만 인출이 가능하다. 만약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는 보조금이 정부로 반환되어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적립한 금액과 투자소득은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간다. 이 경우 부모가 적립해 온 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당해 소득으로 간주되며 20%의 추가세가 적용된다.

Family RESP에 가입되어 있고 형이 대학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동생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또한 형이 대학 진학시 동생이 그동안 받아온 보조금을 미리 인출해 사용할 수도 있다. 두 형제 모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을 경우,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부모의 RRSP(개인연금)로 5만달러 까지 이체가 가능하다.

자녀가 대학 진학 후 보조금을 인출하려면 정부가 인정하는 대학교에 입학 되어 있어야 한다. 사설학원은 인정되지 않지만, 2년제 대학 진학도 인정하며, 미국, 한국 및 해외에 있는 대학 입학 시에도 인정이 된다.

캐나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캐나다 및 해외 대학 LIST는 캐나다 인력공사 웹사이트(www.hrdc.gc.ca)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약 RESP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에서는 1998년이후 또는 이민 온 후로부터 받지 못한 보조금을 소급해 준다.

물론 한해에 다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 후 1년치 보조금을 매년 나눠서 소급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민을 2007년에 왔고, 2008년에 RESP를시작하면서 5000달러 적립시, 2007년 보조금(2500달러×20%=500달러), 2005년 보조금(2500달러×20%=500달러)을 소급 받을 수 있다.

2009년에는 5000달러를 적립해도 2007년에 이민 왔기 때문에 2007년 전으로 부터의 보조금은 소급을 받을 수 없다. 결국 5000달러를 적립해도 당해 보조금은 2500달러에 대한 20%이기 때문에(2500달러×20%=500달러)만 받을 수 있다.

RESP는 캐나다 정부가 권장하는 최고의 혜택 중 하나이지만, 지난주 칼럼과 이번주 칼럼에 보는 것 외에도 여러가지 복잡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음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시길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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