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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논란 H마트, 무혐의 판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2-06 00:00

판사 “원고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

지난해 10월 써리 웨스트 윌로우 쇼핑센터(현 스탠포드 플라자)의 H마트(한아름 마트) 개점시 일부 세입자들이 인종차별로 자신들을 쫓아냈며 제기한 고발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스탠포드 플라자의 소유주와 운영진은 앵커 스토어인 H마트가 들어서기 전, 리스 기간이 만료됐거나 렌트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입주자들에 대해 재계약 불가통지를 했다.

그러나 재계약에 실패한 이들의 불만을 지역 신문에서 인종차별적인 사건으로 몰고 갔고, 근거 없는 소문을 인용해 프로빈스지와 글로브 앤 메일 등에서 기사를 작성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었다.

이후 리스 재계약이 거부된 프레임스 웨스트(Frames West), 컬러테크 헤어(ColorTech Hair), 피터 푸크 보험(Peter Pook Insurance) 등 3개사의 업주는 아시안 몰을 만들기 위한 인종차별로 자신들을 내쫓았다며 법원에 스탠포드 플라자를 고발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린지 리스터(Lindsay Lyster) 판사는 30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미디어에서 읽었던 내용과 ‘H마트’가 한국 마켓이라는 것에 근거를 둔 억측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들이 몰 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불만을 렌즈를 끼고 해석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스탠포드 플라자 측에 제기된 원고측의 모든 주장과 고발은 완전히 기각됐다.

한아름마트의 황승일 고문 변호사는 “글로브 앤 메일을 비롯한 캐나다 신문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잘못 전해들은 말을 인용해 인종적 편견을 담은 기사를 보도해 매우 화가 났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스탠포드 플라자의 조치가 아무 문제없는 정당한 비즈니스 행위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병일 한아름마트 사장은 “그동안 잘못된 오해와 억측으로 기업 이미지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법원의 이번 판결로 결백함이 입증돼 기쁘다”며, “이번 판결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길 바라며 앞으로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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