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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마음대로 면세? 안 됩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26 00:00

면세 대상 물품 구입했어도 쇼핑 금액에 포함시켜야

미국에서 쇼핑을 한 후 캐나다로 입국할 때 ‘알아서’ 면세(duty free) 품목을 쇼핑금액에서 제하는 행동은 탈세행위로 간주돼 세금에 추가 벌금을 물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이 사실이 차량기록과 함께 국경통과기록에 남게 된다. 사용한 액수를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에서 육로로 캐나다로 입국할 때 국경 세관에서 묻는 질문은 보통 3가지다. 미국 내 방문지와 여행목적, 체류기간, 쇼핑의 여부다. 보통 쇼핑을 했으면 그 금액을 물어보고 방문일수에 따른 기준보다 금액이 많으면 영수증 제시를 요구한다. 세관원이 영수증 내역을 검토해 특정 품목에 대한 면세여부나 세금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쇼핑금액을 물어볼 때 자신이 알아서 면세품목을 제한 금액을 말했다면 이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될 수 있다.

캐나다 국경관리국은 “면세품목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모든 품목에 대해 보고한 다음 세관원과 상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면세 허용 범위는 24시간 이상 체류시 캐나다화 50달러, 48시간 이상 체류시 캐나다화 400달러, 7일 이상 체류시 750달러다. 술과 담배는 별도 조항의 제한을 받는다. 48시간 이상 체류해야 술 1.14리터(40온즈) 또는 와인 1.5리터나 맥주 355ml(12온즈) 24캔을 들여올 수 있다. 담배도 48시간 이상 체류해야 10갑(200개비)까지 허용된다. 즉, 1일 체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술과 담배를 면세로 가져올 수 없으며 2일 이상 체류해야 한다.

한편 현금, 여행자수표나 채권, 주식 등으로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할 때는 신고양식을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캐나다는 외화 반입액수 제한은 없지만 1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는 자금세탁이나 범죄조직, 테러단체 자금으로 전용을 막기 위해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압수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가로 최저 25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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