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감축해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 대책법안이 BC주에서 마련됐다.
20일 고든 캠벨 주수상과 배리 페너 환경부 장관은‘온실가스 감축 목표법(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ct)’을 발표하고 점진적으로 BC주의 온실가스를 줄여가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200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33%를 감소시키고,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적 방법을 통해 2050년에는 2007년 수준의 80%까지 온실가스를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2년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 소속 기관은 물론 각종 공립기관들과 학교, 대학, 보건기관, 공기업 등은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자연친화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해마다 감축 노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같은 법안을 통해 BC주는 북미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과 조직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감축을 요구하며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지역이 됐다.
고든 캠벨 수상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BC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를 더욱 줄이기 위해 주정부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대한 규제책을 발표하게 되며, BC주 판매차량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 준하는 배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뿐 아니라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탄소함유 비율도 오는 2020년까지 10% 줄이도록 공급 기준을 변경하게 된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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