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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직접 지은 주택도 감독 강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1-13 00:00

주택소유주보호법 개정안 19일 발효

리치 콜맨 BC주 주택담당 장관은 소비자 보호 내용을 강화한 주택소유주보호법(Homeowner Protection Act) 개정안이 19일부터 발효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콜맨 장관은 “새 집 구입은 많은 BC주민들에게 가장 중대한 구매인 만큼 개정내용은 주민들에게 좀 더 투자 보호를 제공하고 주거용 건물 건축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주거용 건축업체에 대한 인가(라이센스) 기준 강화 ▲소유주가 직접 집을 지을 경우에도 적용 기준 강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벌금징수 등 행정조치와 감독 강화 ▲인가 받은 주거용 건축업체와 소유주-건설자에 대한 내부감사와 독립적인 항소절차 마련 ▲잠재적인 주택구입 희망자에게 건축회사와 주택에 대한 등기자료 온라인 공개 등을 담고 있다.

개정내용은 소유주-건설자 면제조항(owner-builder exemption)에서 생긴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BC주에서 소유주가 직접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건축허가는 받아야 하지만 대신 소유주-건설자 면제조항에 따라 건축업체 운영인가 과정을 면제받을 수 있고 또한 주택보장보험(home warranty insurance) 가입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었다.

소유주-건설자 면제조항은 집을 지은 후 해당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조항이었으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기업체가 결과적으로 판매용으로 짓는 주택에도 이 조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집은 판매할 경우 건축주가 10년간 주택에 대한 의무적인 보호를 새 소유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적용 범위가 불분명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잦은 분쟁과 소송의 대상이 돼 왔다.

개정내용에 따른 인허가 및 조항 적용에 대한 행정적인 판단은 BC주 주택소유자보호청(HPO)이 관할하고 있다. 참고 www.hpo.bc.ca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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