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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 신뢰위기 극복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0-26 00:00

연말이 다가오면서 따듯한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박애정신을 발휘하는 자선단체만 캐나다 전역에서 8만2000여개를 헤아린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자선기관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기부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 스타는 사설‘Charities require tighter oversight’에서 자선단체의 신뢰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아래는 사설 요약이다.

캐나다 사람들이 전국의 8만2000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돈은 한 해 4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많은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이상한 모금활동으로 전용하거나 심지어 행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자선기관의 상부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메이진 캐나다(Imagine Canada)가 나서 윤리헌장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작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다. 자선기관으로 승인하기 전에 단체의 운영에 대해 검토할 수 있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개적인 불만처리 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리헌장 준수도 사실은 자발적인 것이다. 규모에 관계없이 자선단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자격요건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윤리헌장이 거대할 정도로 성장한 자선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자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의심쩍은 자선단체로 인해 신뢰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스스로 단속기관을 만들어 제재를 가하거나 인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 또, 자선사업 단체가 정화기능을 갖추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자선단체는 잘못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 국세청산하 자선기관 담당부서의 공무원은 40명이 전부다. 매년 1000개 정도의 자선기관 예산을 감사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에 불과한 실정인 것이다. 담당자가 자선기관의 잘못을 발견해도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도 없다. 조세법을 둘러싼 프라이버시 보호때문이다.

자선기관 감독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해 감시해야 한다. 또, 감사 담당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자선단체의 활동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방정부 차원의 독립기관을 설립하고 자선단체 인허가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방안은 이미 8년 전부터 한 전문가가 요청해 온 사안이다. 동시에 각 주정부는 관할 자선단체의 기능과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련규정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미 사스캐처원 등 4개 주에서는 관련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제조치를 마련했다. 마니토바주와 알버타주 등에서는 자선단체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러한 조치는 자선기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의 문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부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기부한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알 필요가 있고 규칙을 위반한 자선단체는 제재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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