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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양도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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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08-17 00:00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생애양도소득 공제액 50만달러가 주어진다. 이 생애양도 소득 공제액 50만달러는 통상적으로

캐나다 거주자라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생애양도소득 공제액 50만달러가 주어진다.  이 생애양도 소득 공제액 50만달러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에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농장 자산
* 일정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자산
* 소규모 회사 주식

이번 주에는 가장 흔히 발생되는 경우인 소규모 비즈니스 주식 양도 소득 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규모 비즈니스의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긴 양도 소득을 공제 받기 위해서, 그 소규모 비즈니스는 정부에서 부여한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비즈니스는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CCPP)이어야 한다.
2. 회사 자산의 90% 이상을 투자가 아닌 활성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사용해야 하며, 50%이상의 비즈니스가 캐나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그 주식을 보유했어야 하므로, 주식매매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와 의논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소규모 비즈니스의 주식을 팔 경우에는 생애양도소득 공제액 50만달러를 적용시켜 거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파는 것이 유리하며, 생애양도소득 공제액 50만달러를 적용시키면 그 잔액이 정부에 기록된다. 결과적으로, 50만달러를 모두 사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양도소득을 내야 한다.

김우현 공인 회계사 www.woohyunkim-cga.com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상식 칼럼을 마칩니다.  그 동안 관심가져주신 독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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