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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외국인 근로자 취업 허가 '급행 수속'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5-13 14:54

이민부, 10주에서 10일로 수속 기간 단축
실업 외국인 근로자 재취업시 혜택 부여



캐나다 정부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허가 수속 절차를 가속화한다. 

연방 이민부(IRCC)는 12일 캐나다에서 이미 취업 제의(잡오퍼)를 받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실업 후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급행 수속제를 도입, 발급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새 방침에 따라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존 10주가 아닌 10일 안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주 지정 취업비자(employer-specific work permits; ESWP)를 받은 많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은 올봄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었고, 항공편 감소나 여행 제한 등으로 캐나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청 수속 절차를 앞당겨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캐나다 경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ESWP 비자를 받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는 캐나다에서 다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새 고용주 명의로 신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워크 퍼밋이 발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받은 임시직 근로자들은 이민부에 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10일 정도 내에 검토되며, 승인된 경우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통지된다. 근로자들은 이 다음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자격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캐나다에 유효한 비자 상태로 머무른 자 ▲ESWP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면제 조건의 워크 퍼밋을 소지한 자 ▲임시 외국인 고용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또는 국제이동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에 따라 유효한 잡오퍼로 신규 워크퍼밋 신청서를 제출한 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고용주의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 고용주는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로부터 공식적인 LMIA(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LMIA의 직책에 있는 근로자의 이름을 지정하고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에 알리면 된다. 

또, LMIA 면제의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인 경우, 고용주는 국제 이동성 프로그램(IMP) 고용주 포털을 통해 고용 제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임시 외국인 근로자는 우선 캐나다 내에서 신규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장애나 온라인 신청에 문제가 있어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상 신청도 가능하다. 

절차는 근로자의 워크퍼밋 면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이민부에서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새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이메일이 발송된다. 이메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약 10일 후에 발송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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