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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외국인 대상 생체 정보 수집 확대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07 13:31

한국외교부에 수집 통보…유학생 비자 등 해당
영주권자 한국 방문 시 PR카드 확인 필수
캐나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연말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체인식정보 수집을 확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오는 31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등 생체인식정보 수집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문비자, 유학 및 취업허가서, 이민비자,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 등 생체인식정보 수집에 해당되는 한인들은 캐나다 입국 전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체정보 수집은 방문, 취업, 유학, 이민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현행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객이나 14세 미만 아동 및 79세 이상 노령, 미국 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경유 여행객 및 미국 시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1일부터 비자 연장 시에도 생체인식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해당자들은 한국 또는 캐나다 내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

한국에서 생체정보 접수를 해야 하는 한인들은 서울 중구 소월로 10길 다남빌딩 5층에 위치한 캐나다 비자접수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개별 신청 시 85캐나다 달러, 가족단위 신청 시 최대 170 캐나다 달러의 수수료가 있다. 또한 공연단 등 단체 신청시에는 최대 255 캐나다 달러가 소요된다. 한국 내 문의는 전화 080 822 1449, 이메일 info.cankr@vfshelpline.com로 하면 된다.

한편 eTA가 발급되지 않는 캐나다 영주권자들의 한국 출입국 시 PR카드 소지 여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캐나다 영주권자들에게는 eTA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 때 반드시 PR카드를 소지해야 한다”며 “한인들 가운데 PR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나갔다 출, 입국 때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불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 계획 전 PR카드 유효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캐나다에서 전자여행허가 시행 이후 영주권자는 출국했다가 캐나다로 들어올 때 PR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PR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잊어버리고 해외에 나갔을 경우 여행증명서 등을 통해 대체해야 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오는 31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인 가운데 유학 및 취업비자 등 해당자들은 생체인식정보를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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