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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7개월 캐나다 도피' 전 광주시의원··· 건강 악화로 자수

조홍복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1-31 10:47




1년 7개월간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인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사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입국한 최 전 의원을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체포 전 변호사를 통해 캐나다 영사관에 자수서를 냈다. 그는 1년 7개월 동안 필리핀과 일본,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병이 지난해부터 악화했다”며 “가족의 회유 등이 자수 사유”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현직 의원 시절 광주시교육청의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6000만원 상당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사립 유치원 원장에게서 특정 유치원이 전환 대상 유치원으로 선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6월 1일 경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그는 다음날 필리핀으로 출국, 잠적했다. 최 전 의원과 연락이 끊긴 경찰은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그의 행방을 쫓는 수사를 1년 7개월 동안 이어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 전 의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 전 의원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친 그는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해외 도피 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최 전 의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유치원 원장·유치원 관계자 등이 줄줄이 기소됐다. 뇌물을 주고 특혜를 보려 한 유치원장, 브로커, 광주시교육청 간부 등은 별도로 기소됐다. 내달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벌금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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