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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연못서 익사한 여성··· 캐디에게 책임있다?

조흥복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8-07 10:44

경찰, 캐디 입건
지난 4월 27일 전남 순천 한 골프장 연못에 빠진 50대 여성 골퍼를 소방당국이 구조하고 있다. 골퍼는 숨진 채 발견됐다./순천소방서
지난 4월 27일 전남 순천 한 골프장 연못에 빠진 50대 여성 골퍼를 소방당국이 구조하고 있다. 골퍼는 숨진 채 발견됐다./순천소방서


전남 순천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기보조원(캐디)을 입건했다. 전남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보조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고 당시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골퍼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골프장 안전담당자 1명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또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이 사건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쯤 순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공을 주우려다 3m 깊이의 연못에 빠져 숨졌다. 당시 다른 일행과 경기보조원은 카트를 타고 이동했고 이 여성 혼자 연못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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